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by &*^$% 2022. 8. 1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 최고 10만 명 확진자수까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거리두기가 풀린 데다 한참 여름휴가 기간이라서 더욱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코로나-확진자-지원금-1코로나-확진자-지원금-2
코로나-확진자-지원금-3코로나-확진자-지원금-4코로나-확진자-지원금-5

 

 

 

 

 

 

 

 

1.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라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입니다.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3.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7월 11일을 기점으로 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로 확진자 수가 여러 명이라도 최대 금액이 15만원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입원 /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 12. 31. 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위에 링크되어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사진에 보이는 우측 상단에 빨간 박스 안에 'MY GOV'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확진자-지원금-6코로나-확진자-지원금-7
코로나-확진자-지원금-8코로나-확진자-지원금-9

그리고서 계속해서 '맞춤 안내 재조회'와 '맞춤안내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10코로나-확진자-지원금-11

순서대로 1번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시고 2번 '온라인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코로나-확진자-지원금-12코로나-확진자-지원금-13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다음 화면 대상자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14코로나-확진자-지원금-15

대상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가족이 함께 확진되어서 격리하셨다면 가족의 정보도 함께 나오니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인 이상은 몇 명이라도 무조건 최대 15만원입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16코로나-확진자-지원금-17코로나-확진자-지원금-18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모두 동의 체크해주시고 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에 대상자 정보에 누락이 되어서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문의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입원 / 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됩니다.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이위법 제 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랍학교 및 사랍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이렇게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쉬워보이네요.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